부동산경매서류-현황조사서

초보자가 부동산 경매 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다양한 서류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오늘은 부동산 경매 서류 중 투자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현황 조사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를 만났을 경우, 만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나면 현황조사서가 더이상 낮아지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법원 서류 관련 용어(1) 현황조사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집행관이라는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합니다.점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인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등은 얼마인지,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황조사서 살레

1. 소유자가 점유(점유를 만나지 못한 경우)

임대차 관계 0인 집행관이 조사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현장 조사를 했군요.부동산 임대차 정보를 보면 임대차 관계가 0명이라고 되어 있죠?집행관이 조사했을 때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부동산점유관계조사서에그근거가나온다그리고’부동산의점유관계란>기타’란을보면집행관이왜임차인이없다고판단했는지에대한근거가나와있습니다. ① 집행관은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점유자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집행관은 전입 가구의 열람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사람이 소유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말고 전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임차인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유자가 점유(점유자를 만났을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난 경우입니다. ① 전입가구 열람상 : 채무자(소유자)의 모친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②실제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구두진술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보면 본인의 가족만 거주하고 임차인은 없다고 구두진술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소유자)가 점유하고 임차인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3. 임차인 점유(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 정보란에 임대차 관계 1인으로 되어 있죠?즉 집행관이 조사한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기타’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입 가구 열람 결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해당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 가구 열람 결과 이 건의 채권자만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건 채권자입니다. 즉 임차인이면서 경매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모르기 때문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미상한 이유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입일은 전입가구 열람으로 조사된 내용이 기재된 것입니다.4.임차인 점유(점유자를 만난 경우)이번에는 집행관이 임차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네요. 본인만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따르면 보증금이 3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만나서 구두로 보증금에 관한 정보를 듣고 기재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사건 현황 조사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원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점유자를 조사하여 보고한 서류가 현황조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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